[전세금으로 내집짓기 프로젝트] 10. 사용승인 및 셀프등기(건물소유권보존등기)

여행, 익숙함과 편리함을 버리고 짊어질 수 있을만큼만 소유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를 떠미는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세금으로 내집짓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 들었습니다. 아직 약간의 잔손보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행정절차인 준공(사용승인)이 나왔습니다. 준공이 떨어지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겠죠?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합니다만, 하루 날잡아서 시청과 등기소를 갈 시간만 있다면 셀프등기 즉,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짓고 원시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법무사비용이 보통 40만원~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10분, 은행에서 10분, 그리고 등기소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사용승인서(준공)이 떨어지면 건축사를 통해 이렇게 문서로 받으시게 될 거에요. 이제 남은 일은 건물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할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1. 취득세 신고서 (시청 세무과에 비치, 또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받으세요.)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취득세 신고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주는 지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

3. 건축물 대장등본 (시청 민원실에서 발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부 받으세요.)

4. 주민등록등(초)본 (민원 24 또는 시청, 동사무소 등에서 발부, 두 번 발걸음 힘드니 등본 초본 다 떼서 준비하세요.)

5.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 또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받으세요.)

6.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소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돈 넣으면 나옵니다.)

7. 신분증

 

 

취득세신고서.hwp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_양식과 예시.hwp

 

 

 

 

 

 

자,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보라색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진 공무원이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취득가액 마저 모르신다면,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가표준액으로 알아서 입력을 해줍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이 신고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싸지지만, 훗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취득세 신고를 하면 시청 세무과(관할지역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위와 같은 취득세 지로용지를 내줍니다. 은행에 가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의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조금 있다 등기소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지역 등기소마다 다른데, 주민번호가 별표(*)로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더군요. 담당자에게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를 숫자로 표시해서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등기소의 경우에는 별표로 되어 있어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자, 이제 시청에서 볼 일은 끝났으니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 입구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5,000원짜리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주택 등기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건축물의 주소, 구조는 어떤 것이며 지붕은 뭔지,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적으면 됩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양식에 예시까지 나와 있으니 보시고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신청인 란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으세요. 만약 공동소유로 등기하실 때는 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후 최초등기(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소유자 현황으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1명만 등재되어 있으면 공동소유로 등기가 되질 않는단 말씀이지요. 만약 공동소유로 등기하시려면 사용승인을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건축물대장에 공동소유자가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뒷 장에는 아까 은행에서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금액과 총액을 적으시고, 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에서 납부하신 등기신청수수료 금액과 납부번호를 적으시면 끝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달라서 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이미 매입했으므로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니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2-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되었으니 서류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찾아오시면 절차는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걸립니다. 법무사님들도 밥먹고 살아야긴 하겠지만, 이정도 간단한 행정처리는 직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셀프등기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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