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집짓기 · 2015. 11. 5. 08:00
[전세금으로 내집짓기 프로젝트] 10. 사용승인 및 셀프등기(건물소유권보존등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세금으로 내집짓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 들었습니다. 아직 약간의 잔손보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행정절차인 준공(사용승인)이 나왔습니다. 준공이 떨어지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겠죠?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합니다만, 하루 날잡아서 시청과 등기소를 갈 시간만 있다면 셀프등기 즉,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짓고 원시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법무사비용이 보통 40만원~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10분, 은행에서 10분, 그리고 등기소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사용승인서(준공)이 떨어지면 건축사를 통해 이렇게 문서로 받으..